"최 前청장, 간부들에 청탁성 통화"
"최 前청장, 간부들에 청탁성 통화"
  • 기사출고 2007.05.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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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행 늑장수사' 4명 직위해제 ㆍ 10명 징계외압 ㆍ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에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보복폭행 사건 늑장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감사관실은 25일 수사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등 4명을 직위해제하고 김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또 한화그룹 고문인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경찰 간부들에 청탁성 전화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부장이 남대문경찰서로 사건 첩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돼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외압 ㆍ 금품수수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대상자는 김 수사부장, 한기민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장 남대문경찰서장, 김환수 태평로지구대장 등이다.

경찰은 이 중 김 수사부장, 장 서장, 김 지구대장 등 3명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한 형사과장과 다른 경찰관 등 7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은 "김 수사부장과 한 형사과장은 규정을 어기고 남대문서로 사건첩보를 이첩토록 한 비위가 드러났으며 장 서장에게는 수사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외압부분에 관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수사가 더 적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수사지휘선상에 있던 간부들에게 사건 관련 문의 등 청탁성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청장은 장희곤 남대문서장에게 3월 12일 전화로 내사 여부를 문의했으며, 한기민 서울청 형사과장에게는 3월 15∼28일 2차례에 걸쳐 청탁성 전화를 건 것으로 감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은 4월 18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김 최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역시 3월 중순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 등으로 최 전 청장과 연락하고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한화 사건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사표 제출로 마무리키로 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감찰 과정에서 서울경찰청과 남대문서의 간부들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은 3월 17∼18일께 "사건을 남대문서로 하달하고 광역수사대를 잘 설득해 달라"고 한기민 과장에게 지시한 데 이어 22일 이첩을 강행토록 재차 지시했다.

이는 범죄지가 3개 경찰서 관할에 걸쳐 있고 대기업 총수가 다수의 폭력배를 동원해 납치, 감금, 폭행을 벌인 사건 첩보를 입수한 광역수사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운영규칙상 올바른데도 이를 어긴 것이라고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 관계자들은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신고자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조치를 소홀히 했으며 3월 15일 현장확인 과정에서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대원 전 수사과장과 이진영 전 강력2팀장 등 남대문경찰서 수사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보고서 누락, 피해자 조사 지연, 첩보내용 누락기재, 조직폭력배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비위가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강 전 과장과 이 전 팀장이 한화측으로부터 금품이나 청탁 등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중이다.



임화섭 기자[solatido@yna.co.kr] 2007/05/25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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