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 주식 8만주] 현대-KCC 조정으로 타결
[현대엘 주식 8만주] 현대-KCC 조정으로 타결
  • 기사출고 2004.07.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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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28억2300여만원 받고, 주식 현대측에 넘기기로"
지난해 8월 고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의 투신 자살 이후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됐던 금강종합건설이 매수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액면가 5천원)에 대해 금강종합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주식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현정은 회장(좌)과 정상영 명...
이에따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은 회장과 현 회장의 시숙인 정상영 KCC명예회장이 이번 조정을 계기로 전격 화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재판장 이홍철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지난해 12월 금강종합건설(주)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2003가합95984)에서 "피고가 주식을 반환하되 원고측은 계약 매매대금 20억원과 합의금 8억2316만8000원 등 28억2316만8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7월 9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측이 이에대해 더이상 다툴 수 없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8만주에 대해 2003년 8월 13일 원고와 피고가 맺은 매매계약은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계약이 원고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계약 취소에 의하여 실효되었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그대신 청구원인으로 주장했던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강박행위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어 "피고가 28억2000여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이 표창된 주권을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주식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 및 이 주식과 그에 관한 무상증자 주식에 대한 2003년도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한 이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언동에 대하여 상호 유감을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측은 2003년 8월 정몽헌 회장의 자살 뒤 경영권 보호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 8만주를 금강종합건설에 넘겼으나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이 주식을 포함해 지분의 50%를 확보했다며 경영권 인수를 선언, "KCC측의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것이므로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정몽헌 회장 1주기를 앞두고, 양측이 화해의 길을 모색한 결과"라며, "현대측은 실리를, KCC측은 명분을 얻은 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측은 법무법인 율촌이, 금강종합건설은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