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공소장에 범죄단체 혐의 추가 공소장변경 불가"
[형사] "사기죄 공소장에 범죄단체 혐의 추가 공소장변경 불가"
  • 기사출고 2021.01.15 08: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공소사실 동일성 없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소장에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20도10814)에서 이같이 판시, 각 징역 4년 6월~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18억 6,283만원을 받거나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에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사기 혐의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 혐의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형량을 징역 4년 6월~2년 6월로 올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항소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고 전제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사기)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단체 조직 · 가입 · 활동죄와 개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해서는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