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 확정된 보험가입자 상대 보험계약 해지 적법"
[보험] "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 확정된 보험가입자 상대 보험계약 해지 적법"
  • 기사출고 2020.12.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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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뢰관계 파괴"

허위 · 과다입원으로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월 29일 보험사기로 유죄가 선고되어 보험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A씨가 "보험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67020)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3월 24일경부터 4월 12일경까지 약 20일 동안 부산 사상구에 있는 병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갑상선악성신생물등'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4월 21일경 부산 동구에 있는 한 보험사 보상접수팀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3년 6월 14일경까지 메리츠화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8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5,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다. A씨가 편취한 5,500여만원 중 메리츠화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100여만원이며, A씨는 이에 앞서 2005년 11월 메리츠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에 메리츠화재가 위 형사판결에서 문제가 된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400만원을 제외한 475만여원에 대해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 부산지법에서 2018년 8월 청구액대로 A씨는 메리츠화재에 47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메리츠화재는 이 민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8년 7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A씨와 맺은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A씨에게 해지통보하자 A씨가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며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1심에선 A씨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창원제1민사부가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원고와 피고가 맺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 2항은 피보험자 등이 고의를 갖고 질병 등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의료비를 발생시킨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가 행한 허위 · 과다 입원은 실제로 질병은 발생했으나 그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이므로, 위 약관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는 특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해지사유로는 특약에 관한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해지통지시 보통약관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부당 지급 보험금의 액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보험금 청구로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보험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의) 해지 통지에는 이러한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하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항소이유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한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상대방이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은 해당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