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공정위,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
  • 기사출고 2020.12.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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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 외부 변호사에 영업비밀 자료 열람 허용

대한변협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22일 오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한적 자료열람실(이하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 도입에 따른 영업비밀 유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으로,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는 경쟁당국이 자료 제공자의 비밀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정한 제한된 방식으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열람의 주체를 피심인인 기업의 외부 변호사로 한정하여 허용하되, 영업비밀이 누설될 경우 대한변협에 통보하기로 했다.

◇12월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좌)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세종시 공정위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12월 2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좌)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세종시 공정위에서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료열람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에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 복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그 방법이나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한국형 데이터룸 제도를 도입, 심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열람 · 복사가 확대되어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MOU 체결 직후 제한적 자료열람식 현판식에도 참석하여 한국형 데이터룸 개소에 대한 환영과 기대의 인사를 전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