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시기는 주택 사용검사 받은 때"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시기는 주택 사용검사 받은 때"
  • 기사출고 2021.01.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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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용검사 완료 시가 사업 완료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전 조합원이 낸 분담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조합규약에서 분담금의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 시기는 구체적으로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 모씨는 2015년 6월경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원과 계약금 등 8,300만원을 납부했으나, 2019년 5월 2일자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자 조합에 낸 8,300만원 중 조합규약상 반환이 안되는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800만원을 되돌려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2019가단121796)을 냈다.

울산지법 강경숙 판사는 11월 13일 "피고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한 후 2019. 5. 2.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 8,300만원에서 추진비 명목으로 납부한 업무대행용역비 1,500만원을 공제한 6,800만원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12조 4항은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 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급금의 반환시기. 원고는 조합규약 12조 4항에 따른 '사업완료 시'의 구체적인 시기인 '사용검사 완료 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환급금의 반환을 미리 구했으나, 피고는 '사업의 완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 판사는 '사업의 완료'라고만 하여서는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조합규약에는 피고의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정의규정이 없으나, 이 조합규약은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2조), 주택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하면 이에 대하여 각 승인권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업완료 시'란 통상 피고의 목적사업인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승인권자로부터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조합규약은 피고의 '사업완료', 즉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완료'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