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매 중인 본인 건물 철거…강제집행면탈 · 권리행사방해 유죄"
[형사] "경매 중인 본인 건물 철거…강제집행면탈 · 권리행사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0.12.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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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토지 담보 은행대출 용이하게 하려고 범행"

포장물류업체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모(47)씨는 2015년 9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S사 소유의 토지를 A씨에게 28억 7,000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4억원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5억 5,000만원을 받았으나, 2차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한 A씨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이씨는 A씨에게 총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 판결을 근거로 2017년 12월 이 토지와 S사 소유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B씨와 짜고 B씨에게 토지를 42억 4,00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 토지를 이용한 은행대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B씨와 공모하여 2018년 6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S사 건물을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철거 당시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13,919,800원. B씨는 건물 철거에 따르는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이씨에게 작성해주고, 이씨는 S사 명의의 건물멸실신고서를 B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물 철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11월 27일 권리행사방해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026). 다만,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경매 진행 중인 대상 건물을 멸실하여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