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10명 미만이어도 세무법인 지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아니야"
[행정] "근로자 10명 미만이어도 세무법인 지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12.15 0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본점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세무법인 지점이 본점과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며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본점과 지점 사이에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W세무법인의 평택 분사무소(평택지점) 지점장은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며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1년 후인 2019년 1월 W세무법인이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였으나, 동일한 이유로 다시 거절되자 "우리 법인의 본점과 평택지점은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인사 · 노무 · 재정 ·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평택지점은 원고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세무법인인 원고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의 본점과 그 사업 경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을 하나의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본점과 별개로 '평택지점'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본점 사업장과 평택지점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평택지점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고, 평택지점에 근무할 직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평택지점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 평택지점 명의로 평택지점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평택지점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세무 업무의 수행에 있어 업무수행 장소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바, 평택지점을 비롯한 원고의 각 분사무소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건 수임 등 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서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직원의 채용 · 급여 · 인사 관련 업무의 수행, 자산의 관리, 수익분배와 비용분담의 실행 등에 있어서 상호 편의를 위하여 내부적 합의와 규율 내지 위임에 따라 시행되는 것일 뿐인 점, 소득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평택지점에서 하는 것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일 뿐, 국민연금법상 별도의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평택지점을 포함한 원고의 분사무소들은 대외적으로 각 분사무소 명의가 아니라 세무법인인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함으로써 그에 따른 편의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들 사이의 공조 · 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점, 매년 본점과 각 분사무소는 결산을 거쳐서 법인세를 원고 법인 명의로 통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택지점을 포함하여 각 분사무소 단위별 사업 활동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업 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세무법인으로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분사무소들을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각 분사무소가 개별적으로는 영세한 사무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각 분사무소의 형태로 세무법인인 원고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로 한 이상, 각 분사무소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당연적용사업장'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11월 12일 W세무법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두45360). 정무법무공단이 항소심부터 국민연금공단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