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화재수리업 명의대여받아 공사 수행…정산금 못 받아"
[민사] "문화재수리업 명의대여받아 공사 수행…정산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20.12.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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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대여 금지는 강행규정…정산금 약정 무효"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문화재수리업자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건축물 대목장으로서 문화재수리기능보유자인 A씨는 B사로부터 문화재수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제주시에 있는 법당 복원공사 중 가설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등을 한 후 공사비 정산금 약정에 따라 B사 등을 상대로 1억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11월 12일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28236).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그 명의로 문화재수리를 수급하여 시행하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기술능력, 자본금과 시설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문화재수리를 하게 되어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문화재수리업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은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고, 문화재수리법이 문화재수리업자와 상대방을 함께 형사처벌하도록 정하여 법률행위의 양쪽 당사자를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로 보아 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