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 기준 일실수입 산정해야"
[손배] "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 기준 일실수입 산정해야"
  • 기사출고 2020.12.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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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저임금 불이행 사용자에 망외 이익 차단해야"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사고 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면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12월 2일 2018년 5월 사고로 숨진 근로자 A(사고 당시 36세)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A씨가 다니던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9나2053731)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법정최저임금을 반영해 A씨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계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2억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사무소 엘제이의 이규채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당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함에도 그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면, 이는 그 근로자 본인 또는 상속인(사망사고의 경우)을 최저임금제의 보호 영역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이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일실수익의 기준을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둔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고, 이러한 경우에 그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도 부당하게 망외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된다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고려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는 법정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근로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소로써 구한다면 승소 확정판결에 의해 당연히 이를 지급받게 될 것인바, 위 차액은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임금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고 근로계약에서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함은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이므로,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율을 곱한 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A씨가 받은 비교대상 임금 합계 1,951,736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임금은 7,351원을 계산한 후,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측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맺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만 60세까지의 소득과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후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에 피고들의 책임비율 80%를 곱하고, A씨와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8,000만원을 더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2억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