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기계식 주차장 갑자기 멈춰 차량 훼손…건물 관리단 배상책임"
[손배] "기계식 주차장 갑자기 멈춰 차량 훼손…건물 관리단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20.1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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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기 점검만으로 선관주의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2019년 7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에 있는 건물에 부설된 기계식 주차장에 벤츠 E300 차량을 입차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40분쯤 출차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시설이 멈추었다.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의 기술자가 출동하여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출차했으나,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채로 왼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트렁크 우측 부위에 구멍이 나고 긁힌 자국이 생겼다. 트렁크 아래쪽 부위와 좌측 뒷휀더 부위도 긁혀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에 벤츠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이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411만원을 지급한 뒤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단과 주차장배상책임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상금 411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자 한화손해보험이 항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건물 관리단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화손보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0나300228).

재판부는 "차량의 트렁크 훼손 부위를 볼 때, 차량은 트렁크가 열린 상태로 출차가 진행되다가 주요 훼손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차량 열쇠의 트렁크 작동 기능을 실행하였다거나, 전동 트렁크 센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작동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트렁크가 열린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차량에 트렁크 외에도 긁힌 부위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거나, 트렁크 아래 부위나 왼쪽 뒷휀더 부위가 먼저 주차시설과 부딪혀 트렁크가 열렸고, 그로 인해 트렁크가 열려 훼손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는 차량의 트렁크가 열린 후 출차 과정에서 도르레판에 트렁크가 충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량이 훼손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훼손 부위와 주차시설이 부딪친 위치, 트렁크가 열린 이유, 시점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위 정기 점검이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건물 관리단은 차량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피고 보험사는 주차장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주자장법 19조의3 2항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7조 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