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 3판 출간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 3판 출간
  • 기사출고 2020.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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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슈어테크 등 담아

법무법인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가 최근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및 법률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핀테크와 법
◇핀테크와 법

유주선 교수와 이성남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에,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에 중점을 두어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들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또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관련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고,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청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의 최신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는 설명. 이밖에도 가상통화 법제로서 불완전하지만 가상자산을 법제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내용이 함께 실렸다.

강현구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은 기존 2판에서 다룬 핀테크 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법제를 추가 설명한것"이라며 "특히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도 제시하였다"고 소개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7년 광장에 합류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