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잘못 송금된 돈 썼다가 벌금 500만원
[형사] 잘못 송금된 돈 썼다가 벌금 500만원
  • 기사출고 2020.11.3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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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피해 금액 전액 변제 등 참작"

A씨는 2019년 12월 20일경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전날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원이 B씨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어 B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4일 지난 12월 24일부터 26일께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775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2월 19일 오후 7시 5분쯤 착오로 A씨의 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서울북부지법 최상수 판사는 9월 10일 횡령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447).

최 판사는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부모님 가게 임대료 등에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