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설일용직 일한다고 안 알렸어도 월 2∼7일 불과했으면 보험금 줘야"
[보험] "건설일용직 일한다고 안 알렸어도 월 2∼7일 불과했으면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0.11.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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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직업으로 인정 곤란…불고지에 고의 · 중과실 없어"

주점을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근로일수가 월 2∼7일 정도에 불과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6월 28일 울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2층 사장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일용인부로 일하다가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숨졌다. 이에 A씨의 두 자녀가, A씨가 숨지기 2년 전인 2016년 6월에 들어놓은 2개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디비손해보험에 2억 5,000만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건설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2019가합11261)을 냈다. A씨가 디비손해보험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A씨의 직업에 관하여 '주점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11월 19일 "A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수진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디비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삼성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A가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건설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없고, 그 전후 수개월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일수가 2일 내지 7일 정도에 불과하며,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직업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A가 2013년부터 시작하여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A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①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A는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A가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A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없는 항목이나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가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결국 A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A가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여 직업이 변경되었거나 위험이 증가된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652조 및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가 2005. 3. 11. '업소명 : 7080라이브, 영업의 형태 : 단란주점'으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2018. 4. 27. 위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 '개업연월일 : 2018. 4. 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A의 직업이 주점 운영에서 건설일용직으로 변경되었다거나 그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