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상담사,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 불필요"
[노동]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상담사,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 불필요"
  • 기사출고 2020.11.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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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일반직 등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는 일반직 근로자 등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없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설립되어 일반직 6,900여명, 공무직 1,660여명, 기간제 근로자 940여명 등 상시 약 9,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으로, 산하에 6개 지역본부, 54개 지사, 6개 위원회, 인재개발원, 콜센터 등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8월 13일 광주지역일반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50188)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보조참가했다.

광주지역일반노조는 2019년 8월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임금수준과 임금구성 항목에 차이가 존재하나,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각 직군별 담당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임금수준 및 임금구성 항목의 단순비교를 통해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기타 공무직, 일반직은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고, 다만 기타 공무직 중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은 정년이 65세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설경비 및 시설미화 직종의 경우 고령자가 특히 많은 점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와 일반직, 기타 공무직 사이에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교섭 효율성의 저하, 교섭비용의 증가,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