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애완견에 목줄 미착용 지적하는 행인 때린 견주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사] 애완견에 목줄 미착용 지적하는 행인 때린 견주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0.11.1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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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 입혀

부산지법 서창석 판사는 10월 28일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행인을 마구 때려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견주 박 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733).

박씨는 2020년 5월 9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동구에 있는 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A(여 · 62)씨로부터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XXX아 왜 남의 개한데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A씨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가 따라오며 이와 같은 박씨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A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밟고, A씨의 시가 1,295,000원 상당의 안경을 밟아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약 4주의 눈 주변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 판사는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