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한 자문과 외국인 투자, 경영권 분쟁 등의 사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가 활동범위를 국제중재까지 넓히며 거래에서 분쟁해결까지 기업법무의 종합 자문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진술보장규정 위반 인정
넥서스는 2017년 6월 중국의 안방보험(현 다자생명보험)이 동양생명보험 인수와 관련해 매도인 측을 상대로 제기한 ICC 국제중재에서 안방보험 측을 대리해 지난 8월 손해배상액 1,666억원과 이자, 변호사 보수 등 중재비용을 포함해 한화 기준으로 약 2,140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정을 받아냈다. 매도인 측에서 육류담보 대출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상의 진술보장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중재판정부가 인정한 결과로, 넥서스는 글로벌 로펌인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와 함께 중재신청 단계부터 안방 측을 공동대리하며 홍콩과 서울에서 진행된 히어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식매매계약상의 대상회사 즉, 동양생명이 이에 관련된 한국 법률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주장, 입증에 나섰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주행동주의에 관한 자문이 넥서스의 변호사들이 맹활약하는 단골 업무 중 하나로, 넥서스는 지난해 성사된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CJ헬로의 2대 주주인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자문과 LG유플러스 · 공정거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대리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합병때부터 지금까지 외국 기관투자자 고객들에게 행사 가능한 주주권과 대응 플랜에 관해 정기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를 대리하여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권 보호를 요구하는 서신을 제출하고 주주총회에 대비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넥서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크로스보더 자문에 특화된 전문성을 살려 특히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된 외국투자자들의 입장 대리를 위하여 수차례 목소리를 내어왔다"고 소개하고, "외국 투자자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섭외적 문의와 의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 글로벌 로펌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완결성 높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김장리와 합병
회사법 자문과 기업분쟁 사건에서 높은 경쟁력을 구축한 넥서스는 업무의 외연 확장과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 확충을 위하여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로펌인 김장리와 합병할 예정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