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덕 변호사, 《사례중심 新해상법》 출간
정해덕 변호사, 《사례중심 新해상법》 출간
  • 기사출고 2020.1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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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등 다뤄

법무법인 화우의 정해덕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최근 《사례중심 新해상법》을 출간했다.

해상운송의 필수요소인 선박과 선하증권, 운송인, 용선자, 각종 운송계약, 해상위험, 해상보험, 신용장 등을 비롯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살펴봐야 할 해사분쟁의 특수성, 책임제한, 시효 문제와 분쟁 처리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서술하고 있으며,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원 결정과 쟁점을 정리, 소개하는 등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해상오염사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다. 부록으로는 해상법 법조문과 국제조약, 선하증권 양식과 용선계약서 양식 등을 수록,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업계 실무자들이 본서를 참고해 해운관련 업무와 분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중심 新해상법
◇사례중심 新해상법

정해덕 변호사는 "37년간 수많은 해상사건들을 맡아 처리하면서 경험을 근간으로 집필한 서적, 논문, 발표자료와 강의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해상법 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었다"며 "해상법과 해상보험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연구자는 물론 해운 무역 법조 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상법전의 체계와 순서에 맞춰 논의하되 가급적 실무상 문제되는 논점과 국내외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인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30년 이상 해상법과 국제소송, 중재, 보험 등 분쟁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사법연수원 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상법 분야에 대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저술했다. 2000년 경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