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회사일 때문에 사망했거나 시기 앞당겨 졌다고 추단할 수 있어"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회사일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회사에 출근해 일하다가 쓰러져 패혈증 악화에 따른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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