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또 복권 판매 대금 3,700만원 훔친 전직 경찰관
[형사] 로또 복권 판매 대금 3,700만원 훔친 전직 경찰관
  • 기사출고 2020.10.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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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찰관 명예 실추"…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전직 경찰관인 이 모(42)씨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A(여 · 62)씨가 운영하는 로또 복권 판매점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무려 9번이나 나온 로또 명당으로서 A씨가 영업을 마치면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고,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가 2020년 8월 22일 오후 10시 57분쯤 한 버스정류장 옆 벤치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A씨의 뒤로 몰래 다가가 목을 조르며 "가방을 내놔라. 얼굴에 상처를 안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놀란 A씨가 "그냥 말로 해라. 무슨 일인지"라고 대답하자 A씨의 오른팔에 걸려 있는 통장 1개, 국민은행 금고 열쇠 2개, 로또 판매점 출입문 열쇠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와 A씨의 왼쪽 옆에 놓아 둔 로또 판매 대금 등 현금 37,223,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에코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에 앞서 약 한 달 전인 7월 24일 오후 10시 15분쯤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이 시가 1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의 시동을 켜둔 채 음식 배달을 하러 간 사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오토바이를 타고 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창원지법 안좌진 판사는 10월 21일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2802).

안 판사는 "비록 특수절도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위협한 다음 핸드백 등을 들고 가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특전사 등에서 5년 4개월 간 근무한 바 있으며, 퇴역 이후 다시 경찰관으로서 약 12년 4개월을 봉직한 바 있는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을 사직한 이후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록 퇴직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을 위하여 선량하게 봉사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