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해상] 정진영 변호사ㅣ광장
[리딩로이어 2020=해상] 정진영 변호사ㅣ광장
  • 기사출고 2020.10.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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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보험금 소송 방어
국제물류, commodity로 확대

법무법인 광장의 해상팀을 이끌고 있는 정진영 변호사는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해상 분야의 분쟁사건뿐만 아니라 장기해송계약, 정기용선계약, 선박매매계약과 같은 영문계약서의 검토 및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 같은 자문업무도 탁월하게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해운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진 2008년도부터 국제물류, commodity trading 분야로 영역을 넓혀 국내 대형물류 전문회사와 대량화주기업을 상대로 활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진영 변호사
◇정진영 변호사

피보험자 악의 입증 성공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K은행이 국내 선체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체보험금 소송에서 피고 측을 맡아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올 초 약 100억원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이 그가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정 변호사는 피보험자의 악의(privity)를 요건으로 하는 "묵시적 감항능력담보 위반"이라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법리를 주장하는 한편, 수만쪽에 이르는 형사기록의 검토를 통해 피보험자의 악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또 국내 해운사와 외국의 에너지기업간의 LNG 운송사 선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화주가 제시한 용선계약(안)에 대하여 용선실무와 영국법에 기초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여러 독소조항의 수정안을 제시해 관철시킴으로써 국내 해운사가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한 가운데 용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 워싱턴대에서 LLM을 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