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해상] 박성원 변호사ㅣ세경
[리딩로이어 2020=해상] 박성원 변호사ㅣ세경
  • 기사출고 2020.10.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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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 IOPC 대리
침몰 참치잡이배 중재, 선주 측 방어

'해상법 전문'인 법무법인 세경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박성원 변호사는 해상법 자문 경력만 20년 가까이 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세경에 합류하여 지금까지 해상, 보험 및 국재중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해상 변호사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다. 그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선박충돌, 용선계약, 선하증권, 선원 재해 등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분쟁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종류의 해상 사건이 망라되어 있다.

◇박성원 변호사
◇박성원 변호사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건이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사고로, 박 변호사는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 Fund)을 대리해 피해어민 등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또 최근엔 미국 선적의 참치잡이 어선 MAJESTIC BLUE호가 2010년 괌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실종된 기관장의 유족들(페루 국적)이 선주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67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 국제중재절차에서, 청구인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과 준거법 등 여러 복잡한 쟁점에 관하여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끝에 성공적으로 선주의 이익을 보호했다.

외국잡지에 한국 해상법령 소개

해상법이 발달한 영국의 King’s College London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이기도 한 그는 2014년에 출판된 The Shipping Law Review에 동료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해상법령과 해운업계의 동향을 소개하는 한국편을 집필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매년 The Insurance and Reinsurance Law Review에 동료변호사와 함께 한국의 보험법령과 보험업계의 동향을 소개하는 한국편을 집필했다. 박 변호사가 2019년 집필한 논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처리상 법적 쟁점"은 그해 한국해법학회의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