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낸다'고 속여 9억원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 유죄
[형사] 'AI로 비트코인 수익낸다'고 속여 9억원 가로챈 일가족 사기단 유죄
  • 기사출고 2020.10.2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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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돌려막기 방식의 전형적 사기범행"

창원지법 안좌진 판사는 10월 14일 비트코인 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9억 7,710만원을 가로챈 우 모(65)씨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아내 신 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씨의 아들(35)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2019고단3503).

우씨와, 신씨는 A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장, 아들은 A비트클럽코리아 창원지점 전산실장으로 행세하면서 2017년 9월 12일경 창원시 서상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B씨에게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A비트클럽코리아는 인공지능컴퓨터(AI)로 자동 트레이딩을 하여 전 세계 600개 거래소 중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제일 비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1계정 당 120만원을 하는 A비트클럽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으로 5$~10$(한화 7,000원에서 12,000원 상당)를 300회에 걸쳐 각 투자자들의 A비트클럽 계정에 적립시켜주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현금화해준다. 후순위 투자자를 A비트클럽에 투자하도록 추천하면 추천 및 후원수당을 선순위 투자자의 계정에 달러로 적립을 시켜주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6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8년 5월까지 피해자 30명으로부터 82회에 걸쳐 977,100,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비트클럽은 상위사업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정과 수익금 관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실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실제로 위 인공지능컴퓨터를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한지, 위 거래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분산하면서 위와 같은 수익의 창출이 가능한지 검증된 바가 없었으며, 위 사이트에서 회원별 계정과 수익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달러로 표상되는 수익금은 정상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채굴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상의 수치인 이른바 '포인트'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A비트클럽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손실에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설명을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2조에서 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구조상으로는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원금의 몇 배 되는 수익을 벌어다준다'는 식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금원을 수령한 이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출자금(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원을 수령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법 3조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A비트클럽 사업은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A비트클럽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이라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