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건설 · 부동산] 오정면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건설 · 부동산] 오정면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10.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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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로 승소판결 줄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팀을 이끌고 있는 오정면 변호사는 최근에도 여러 개의 의미 있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현대건설 등 건설사를 대리하여 킨텍스 제2전시장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사건에서의 일부 승소와 두산중공업을 대리한 건설사업 금융비용 관련 사건에서의 일부 승소 판결 등이 대표적인 예로, 오 변호사에겐 법리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함께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오정면 변호사
◇오정면 변호사

오 변호사는 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대리하여 대지지분이전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2년 전엔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를 시공한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를 대리해 해당 도로의 관리운영 위 · 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선지급한 재포장비 10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8억여원을 돌려받는 승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올 4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던 해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이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위원을 겸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