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노동] 이욱래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노동] 이욱래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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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카마스터 사건 승소

태평양 노동팀의 간판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이욱래 변호사는 지난 7월 기아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기아차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받아내는 등 주요 기업이 노동사건에서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욱래 변호사
◇이욱래 변호사

'매우 우수한 노동법 실무가', '사업적인 센스가 뛰어나다'는 등의 고무적인 평이 이어지고 있는 그는 올 1월 선박 건조작업 중 사상 · 취부 업무를 수행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을 대리해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선업 사내하도급의 적법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을 받아냈으며, 항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계약갱신을 거절한 사건의 소송도 수행 중에 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조사심의관 등 법원 내 요직을 거치며 약 10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 태평양에 합류하기 전엔 김앤장 노동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