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의 노동그룹장인 오태환 변호사는 판사 시절부터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노동사건 전문 재판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차그룹과 계열사들의 노동 분야 메인 파트너로서 지금도 수십 건에 이르는 근로자파견소송, 통상임금청구소송, 해고 등 징계사건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선고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장비 예방 ·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의 역량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오 변호사는 또 전주공장에서 상용차의 도면 도색 디자인, 레터링 작업 등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적법한 도급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했으며, 이외에도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등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도급관계를 인정받는 등 승소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구술변론능력 뛰어나
오 변호사는 노동조합 자문, 근로자파견이나 구조조정 등의 사안에서 전문성과 함께 직접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구술변론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무구조개선이나 적법한 사내도급관계의 유지 · 개선을 위한 실사와 자문,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활동 등도 오 변호사팀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들로 자문 상대방엔 선박 제조회사나 중장비 제조회사, 화학회사, 외국계 기업 등이 망라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