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노동] 김기영 변호사ㅣ김앤장
[리딩로이어 2020=노동] 김기영 변호사ㅣ김앤장
  • 기사출고 2020.10.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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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인근 법' 함께 검토하는 종합판단에 고객들 높은 신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지시할 수 있는가? 재택근무를 시간외근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간주근무로 볼 수 있는가? 재택근무 중임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한다면 그 방안 및 요건은? 사적용도가 아닌 재택근무를 위한 추가 설비 · 비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회사가 지원할 것인가…

◇김기영 변호사
◇김기영 변호사

김앤장 노동팀의 시니어 변호사 중 한 명인 김기영 변호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자주 요청받는 질문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가 자문한 내용이 주목할 대목이다.

고용계약서 등 정비 더욱 중요

김 변호사는 법상 최저요건을 확인해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요구되는 것은 이에 관련된 고용계약서, 관련 사규들을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노사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명하게 명기함으로써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기업 목적에 부합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의 노동법 자문은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는 노동법뿐 아니라 인근 법 영역의 고려요소들도 함께 검토하여 답을 내는 종합판단으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다시 말해 전문성(specialty)과 함께 일반성(generality)을 겸비해 고객의 궁극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그가 지향하는 변호사상으로, 이러한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법률 비전문가인 고객이 던지는 법률질의에만 국한해 답변하지 말고, 문언 속에 들어 있는 고객의 진정한 고민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문도 같은 맥락의 얘기다. UC 버클리에서 LLM을 하고,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원숙한 자세로 김앤장 노동법 자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