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병역거부 전후로 절도 · 몰카…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불가
[형사] 병역거부 전후로 절도 · 몰카…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불가
  • 기사출고 2020.10.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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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신념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8857)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을 거부한 시점을 전후로 절도와 몰카 범죄 등을 저질러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쯤 '2013년 7월 30일까지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8월 2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3년 6월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고, A씨의 부모와 형 2명도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A씨와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2015. 12. 29.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29.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행 시기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경의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라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욕설을 게시한 것, 피고인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한 것,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및 발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 등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