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 전 행정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여택수 전 행정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기사출고 2004.07.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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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자금 수수에 수동적, 받은 돈 공탁한 점 등 고려"
2003년 8월 롯데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7월 9일 여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반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지만, 자금 수수 등에 수동적이었고 받은 돈이 불법 자금임을 알고 모두 공탁한 점,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2년 12월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2003년 8, 9월께 롯데쇼핑 신동인사장으로부터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