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교통공사 직책수행비도 평균임금에 포함"
[노동] "서울교통공사 직책수행비도 평균임금에 포함"
  • 기사출고 2020.09.30 16: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선택적 복지비는 포함 안 돼"

서울교통공사가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한 직책수행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7월 17일 A씨 등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 179명이 "직책수행비,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과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9나2043901)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지급받지 않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1억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맑은샘이 원고들을, 서울교통공사는 법무법인 원이 대리했다. 

서울메트로는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와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선택적 복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 2017년 5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도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의 채권 ·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며, 소송 계속 중인 2018년 5월 서울메트로의 소송절차를 이어받았다.

재판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보수규정에서 평균임금을 기본임금, 월 제수당, 급식보조비,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와 선택적 복지비를 제외하는 피고의 지급 관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일정한 직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였는바, 직책수행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록 복지후생규정 제10조 제1항 제12호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 기준과 금액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여 왔고, 달리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직책수행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부칙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2013. 12. 31.까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2014. 1. 1.부터는 단수제를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합산한 다음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른 지급률(단수제)을 적용하여 산정한 법정금액보다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직책수행비가 평균임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에 합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산정 · 지급한 것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제5조에 반하여 불리하게 제5조에 반하여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급방식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상의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급률(단수제)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로서는 임원 및 퇴직금 규정 제조, 제5조의2,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책수행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누진제 및 단수제)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택적 복지비에 대해서는, "피고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