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규모' 저작권 침해 고소없이 처벌 가능
'상업적 규모' 저작권 침해 고소없이 처벌 가능
  • 기사출고 2007.04.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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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적재산권 · ISD 협상 결과 Q&A 내놓아
한미FTA협상 결과에 따르면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침해행위'와 그와 같은 금전적 동기가 없더라도 '중대한 침해'인 경우를 포함하는 이른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때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고죄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4일 한미FTA타결과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협상 결과에 대해 예상질의-답변의 형식을 빌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ISD란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유치국가의 협정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가를 상대로 해당국 법원이나 국제중재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 관련 내용을 법무부가 제공한 Q&A로 정리했다

Q :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협상에도 관여한 이유는?

A : 지적재산권 '집행'은 민·형사 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민·형사 실체법 또는 절차법과 저촉될 우려가 있어 법무부가 관여한 것이다.

Q : 한미FTA 협상 결과 지적재산권 집행분야에서 새로 도입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인가?

A :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액 상한과 하한을 법령에 미리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입증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법령에 미리 규정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재량으로 배상액을 결정한 후 침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Q :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민법상 '실손해배상'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A :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액의 상한과 하한을 법령에 미리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실 손해액이 아주 작은 경우에도 최소한 하한만큼의 손해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실손해배상 원칙에 저촉되는 면이 있지만 제도의 장점과 우리의 현행법 규정을 고려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미 현행 저작권법 · 상표법도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 재판부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이러한 상당한 손해액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민사절차 내 입증부담의 경감을 통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지재권 침해행위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 지재권 집행 분야에 새로 도입되는'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은 어떻게 되는가?

A : '법정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액의 상한과 하한을 법령에 미리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제 손해액 대신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미FTA 협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요건과 상한 및 하한은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액 법정 상한 및 하한은 여러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후 국내법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Q :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의 적용이 폐지 또는 축소되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A : 친고죄 규정 폐지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단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와 권리자가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과자가 늘어날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무고한 시민이 전과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침해사범도 절도 사범과 마찬가지로 전과자가 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한편, 이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대상 범위인 '상업적 규모'의 기준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립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Q : 친고죄 규정의 적용이 없게 된다는'상업적 규모'는 어떠한 개념인지?

A : 상업적 규모, 즉 'commercial scale'은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침해행위'와 그와 같은 금전적 동기가 없더라도 '중대한 침해'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상업적 규모', '중대한 침해' 등의 기준은 침해 동기,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국내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로 미국은 상업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한 침해행위와 180일 이내에 피해액이 1000달러 이상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 배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Q : ISD는 한미FTA 최대의 독소조항으로서 미국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견해에 대하여

A : ISD 절차는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에 거의 포함되어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을 포함한 전 세계가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3개의 FTA(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에도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80여개의 투자보장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한미FTA상 ISD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향후 중국, 아세안 등 우리 투자자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FTA를 체결할 때 ISD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Q : 한미FTA 타결로 ISD 조항이 도입됨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도 투자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은?

A : 미국은 높은 제소성향을 가진 나라이므로 한미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피소 우려도 무리는 아니다.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 현행법과 제도 중 비합리적인 부분을 정비하고, 국제중재역량을 배양한다면 억울한 패소를 능히 막을 수 있다.

Q : '사법판결'마저 ISD의 제소대상이 되므로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A : FTA 협정상 피소대상이 되는 '조치(measure)'는 모든 법령 · 제도 · 절차 ·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사법판결'도 제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국제중재판례상 사법결정이 피소된 사건은 약 5건에 이르나 이중 1건(Petrobart Limited v. Kyrgyz Republic)만이 인용되었는데, 동 사건은 국내법원의 승소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국의 사법부가 불법적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한 것이 문제된 사안으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분쟁으로 이해된다. 그 외에 법해석 등에 관한 사법판단 자체가 협정위반으로 인정된 예는 없다.

Q :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국내 각종 법 · 제도가 무효화되므로 국가주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A : ISD에서 중재판정부는 피소국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만을 명할 수 있을 뿐, 문제되는 조치를 무효화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국내 법 · 제도와 상치되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즉시 동 법 · 제도 등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협정문은 '중재판정문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선례 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Q : 협정문상 도입된 '간접수용'은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정당한 규제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

A : NAFTA 등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간접수용'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명시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 조항을 원용한 사건이 다수 제소되는 등 사회적 우려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부속서의 규정을 수정해 관철시켰다. 부속서의 정비로 인하여 간접수용의 인정범위는 대폭 제한될 것이므로 모든 공공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과 오해에 불과한 것이다.

Q :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조세 등을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하나 예외를 둠으로 인해 배제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A : 보건 · 안전 · 환경 ·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리 목적의 조치도 '드문 상황'의 경우에 간접수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조세조치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접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협정문에 규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조치의 목적이 공공복리에 기한 것이라 하여 그 목적과 수단과의 비례성이 극도로 훼손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협정문의 예외조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보상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정당한 법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전체 조항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다. 물론 이 예외를 근거로 하는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남소행위는 '간접수용' 인정범위의 법리적 제한으로 인해 결국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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