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로이어 2020=조세] 조일영 변호사ㅣ태평양
[리딩로이어 2020=조세] 조일영 변호사ㅣ태평양
  • 기사출고 2020.09.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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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백지화 따른 법인세 9,000억원 환급 승소

판사 시절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과 조세팀장,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경력을 쌓은 후 2013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조일영 변호사는 태평양 조세팀을 소개할 때 거의 맨 먼저 소개되는 간판 변호사다.

◇조일영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효력 발생일이 쟁점이 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소송이 조 변호사가 수행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 소개된다. 조 변호사는 코레일을 대리한 태평양 조세팀을 지휘해 올 초 이 소송의 상고심에서 가산금을 합쳐 약 9,000억원의 법인세 경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2017년 유로머니 리걸미디어 그룹이 수여하는 '국제조세(이전가격) 분야 최고 여성변호사상'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