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솔루션으로 인기 높은 상속가업승계팀 공동팀장
전영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년간 판사로 근무한 후 변호사가 되었지만 특별히 조세 사건만 전문으로 재판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조세 전문' 율촌에 합류해 본격적으로 조세 분야에 특화해 성공한 변호사로 분류된다. 겸손한 자세로 항상 '공부하는 변호사'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사안 별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춘 적절한 솔루션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때로는 물려주려는 회사를 아버지가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와 자녀에게 지분이 더 많은 회사 등으로 분할해 자녀의 지분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민법상 유류분만큼 미리 증여해 나중에 상속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단도리하는 등 그의 자문사례 중엔 창의적인 다양한 해법이 숨겨져 있다.
이 외에도 대성산업가스를 대리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 관련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도출해냈으며, 지난해엔 조영철 선수의 거주자 이슈가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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