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
  • 기사출고 2020.09.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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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중 61개 법령 시행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9월 중 총 6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가 밝힌 9월 중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다(9월 24일 시행).

◇9월중 주요 시행법령
◇9월중 주요 시행법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 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 · 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한다(9월 25일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로 승격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9월 12일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어업인이 포획 · 채취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비어업인이 금어기 ‧ 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9월 25일 시행).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