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중앙당 창당대회 가자며 전세버스 대절…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거] 중앙당 창당대회 가자며 전세버스 대절…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0.09.0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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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4.15 총선 예비후보자에 벌금 90만원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8월 21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전세버스와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138).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의 한 선거구에 한 정당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2019년 12월 20일경 자신의 네이버 밴드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2020년 1월 5일 오전 8시쯤 미리 준비한 전세버스에 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을 포함한 총 13명을 탑승시킨 뒤 주먹밥과 떡, 귤 2박스, 생수 2박스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서울까지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다시 이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탑승시켜 양산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허씨는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전세버스 비용 40만 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40만 7,600원은 전세버스 비용 700,000원에 음식물 등 비용 115,200원을 더한 총 81만 5,200원에 7/14(선거구민 등/전체 참석자)을 곱해 산정했다.

A씨는 연고가 있는 사람 4명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어 이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06도7087 등)을 인용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 친지 · 친구 · 직장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 ·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 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57조 1항 1호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