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제우편으로 합성대마 들여와 판매한 20대 베트남인 징역 4년
[형사] 국제우편으로 합성대마 들여와 판매한 20대 베트남인 징역 4년
  • 기사출고 2020.09.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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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우체국택배로 판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8월 21일 국제우편을 통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22)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95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37).

A씨는 2019년 11월 26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에 있는 공급책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100g을 수입했다. A씨는 공급책으로 하여금 합성대마가 동봉된 상자에 수취인을 자신의 메신저 아이디로, 수취지를 전북 익산시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주소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열흘 후인 12월 6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약 400g을 수입하고, 12월 17일경 대구 성서구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110만원을 송금받고 우체국택배로 합성대마 약 100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0정을 25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또 엑스터시 1정에 10만원을 받고 팔거나 소지, 직접 투약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이고,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여 이를 유통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