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때 조건 걸고 석방 가능
구속영장 심사때 조건 걸고 석방 가능
  • 기사출고 2004.07.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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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위원 전원일치로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합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으로 이원화돼 있는 구속영장의 심사단계에 보석제도가 도입돼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조건을 부과하고 석방을 명하는 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러한 담보 제공을 석방조건으로 하여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7월 5일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신구속제도개선안"을 마련,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될 피의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신구속단계에서의 법원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게 된다.

사개위는 특히 출석담보조건으로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대체의무를 부과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 재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공평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개위 관계자는 "영장단계에서의 보석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인신구속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불구속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석방조건을 다양화하고 석방제도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도 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 기관위탁 보호 등으로 석방 조건을 다양화 해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나 소년범 등도 석방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안의 경중이나 도주 우려의 정도에 상응하여 보증금 이외의 적절한 수단으로 출석을 담보하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구속적부심 ▲기소전 보석 ▲기소후 보석 등으로 나뉘어 있는 법원의 석방제도를 알기쉽게 하나로 묶어 단일한 절차에 의한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검사의 구속취소및 집행정지 권한은 이와 별도로 존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또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판절차 부분에 규정돼 있는 인신구속에 관한 조문을 수사절차 부분에서 규정하고, 이를 재판절차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알기쉽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