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기사출고 2020.09.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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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기소유예 전력 불구 또 복무 이탈"

2018년 9월 14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8년 11월 1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등 2020년 3월 11일까지 총 13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홍주현 판사는 7월 10일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173). 병역법 89조의2 1호는 "사회복무요원, 예술 · 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