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공모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사기 유죄
[형사] 변호사가 공모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0.08.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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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편취금액 1% 받는 조건으로 가담

서울서부지법 이영훈 판사는 7월 22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해 수금책 역할을 한 변호사 A씨에게 사기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화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2020고단1314).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3월 31일 오전 10시 46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 이에 속은 B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쯤 서울 중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C씨로부터 현금 1,582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제3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편취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에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3월 24일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3,700만원을 대출받았음에도 추가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불법대출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에 받았던 대출금의 50%를 변제해야 한다"며 거짓말을 해 A씨에게 1,300만원을 교부하게 했다. 또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3월 31일경 전화로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으라"고 거짓말해 A씨에게 1,582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양형과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화정의와 질서 유지라는 변호사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각각 1,150만원, 98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의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여 단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엿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