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개헌 홍보 e메일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시변, 개헌 홍보 e메일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 기사출고 2007.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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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강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회장 강훈, 이석연 변호사)이 정부의 개헌 홍보 e메일 발송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적조치를 요청했다.

시변은 3월23일 "최근 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대량으로 개헌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 및 사전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민투표법 26조, 118조, 28조1항, 116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변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28조1항은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118조에서는 같은법 26조에서 정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위반하여 사전운동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변은 선관위에 보낸 요청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바와 같이, 국정홍보처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다음달 초 헌법개정 발의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를 통해 유관단체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며, "국정홍보처장과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등의 공무원이 국민에게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발송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국민투표 운동을 금지한 국민투표법 28조 1항과, 사전운동을 금지한 같은법 118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투표의 관리기관인 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시변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법적 조치 결과를 살펴본 후, 그 결과가 마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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