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 기사출고 2020.08.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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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대응 · 예방활동 전담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등 모두 8건이다.

◇법무부가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8월 20일 현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기영 법무부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법무부가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고 8월 20일 현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기영 법무부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되며,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 및 감독하게 된다. 또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