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대응 · 예방활동 전담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8월 20일 밝혔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2건(하노칼, 다야니), 2018년 4건(엘리엇, 미국 투자자, 메이슨, 쉰들러), 2020년 1건(중국 투자자) 등 모두 8건이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되며,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정부대리로펌을 지휘 및 감독하게 된다. 또 분쟁이 빈번한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사전 분석 및 조언을 제공하며, 국제투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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