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인정자 가족 8명 난민 인정
법무부, 난민인정자 가족 8명 난민 인정
  • 기사출고 2007.03.26 20: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민인정자 60명으로 늘어
법무부는 3월21일 난민인정자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8명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가족결합원칙을 존중, 난민의 지위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로 난민이 된 사람은 동남아 국가 출신 6명, 아프리카 국가 출신 2명이다.

이로써 전체 난민인정자는 60명으로 늘어났다. 가족결합으로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16명으로 늘어났다.

난민인정자들은 우리정부로부터 거주자격(F-2)을 부여받게 되고, 취업 · 의료 · 교육 등에 있어 우리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시의 재입국허가도 면제된다.

UNHCR의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6장 184조에 따르면 "가장이 난민정의의 기준을 충족하면 통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그의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지위가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21일 현재 난민신청자는 1233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519명이 심사가 종료됐고, 나머지 714명이 심사대기중에 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