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판 · 검사 로펌취업 제한법안 발의
김동철, 판 · 검사 로펌취업 제한법안 발의
  • 기사출고 2007.03.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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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0일 판 · 검사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관예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판.검사들이 2년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 · 감사권이 있는 기관의 직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규정, 대부분 로펌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 ·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관위 등이 개별적으로 업무연관성 규정을 마련하는 바람에 업무연관성에 대한 기관별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연관성 규정을 법률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 재직시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 재취업 회사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jbryoo@yna.co.kr] 2007/03/20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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