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BBQ, '써프라이드' 제품명 쓰면 안돼"
[지재] "BBQ, '써프라이드' 제품명 쓰면 안돼"
  • 기사출고 2020.08.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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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작비 안 주고 전 광고사 용역 결과 무단 사용"

치킨 프랜차이즈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둘러싸고 전 광고대행사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써프라이드' 제품명을 더는 쓸 수 없게 됐다.

2016년 9월 BBQ와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맺고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던 S사는 2017년 6월 26일경 BBQ로부터 7월 20일 출시 예정인 신제품 'J치킨'의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고 네이밍(제품명)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S사는 같은 해 7월 7일 '써프라이드'라는 제품명을 제안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최종 광고 콘티를 제공했다.

그러나 BBQ는 다음 달인 8월 S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2017년 9월 G사와 새로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맺었다. 이어 그 다음 달인 10월 2일경 G사가 만든, S사가 제공한 콘티와 유사한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광고되기 시작했다. 이에 S사가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BBQ와 G사를 상대로 광고의 사용 금지 및 폐기 등과 함께 5억 3,001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BBQ의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가 S사가 제작한 콘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BBQ가 S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S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결과물을 사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BBQ와 G사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써프라이드' 치킨 광고를 전송,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광고를 폐기하며, '써프라이드' 문구가 포함된 표장을 상품, 서비스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BBQ가 S사에 '써프라이드'라는 네이밍과 콘티를 비롯한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BBQ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고, 이를 대외적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에게 (S사와 맺은) 계약을 연장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와 같이 '써프라이드' 네이밍과 (S사가 제작한) 콘티 영상에 관한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네이밍과 콘티 영상의 창작적 부분을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고, 원고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 G사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와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임하면서 원고의 위 네이밍과 콘티 영상의 기획에 대하여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그와 같은 의무위반 행태에 가담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들의 이익을 위해 위 네이밍과 콘티 영상의 창작적 부분을 광고 제작에 이용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광고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각종 매체를 통해 광고영상을 방송 · 전송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광고의 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제너시스비비큐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G사의 경우는 위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앤장 vs 법무법인 화우 대리전

이에 BBQ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7월 23일 BBQ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20607). 김앤장이 항소심부터 S사를 대리했다. BBQ는 법무법인 화우가 1심부터 대리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아이디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시점과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