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상화폐 투자로 6,000만원 잃은 30대, 거래소 비난 글 올렸으나 명예훼손 무죄
[형사] 가상화폐 투자로 6,000만원 잃은 30대, 거래소 비난 글 올렸으나 명예훼손 무죄
  • 기사출고 2020.08.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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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불법행위 목적 법인의 명예는 보호대상 아니야"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000여만원을 잃은 30대가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으나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모(30)씨는 2018년 초 주식회사 올스타매니지먼트에서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인 '올스타빗'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6,000여만원을 잃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서버점검 시간이 잦아지고, 공지된 점검 시간이 지나도 접속이 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운영시간에 출금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사이트가 폐쇄되어 투자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든 이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 사이트인 코인판에 자신과 비슷하게 올스타빗의 출금지연 등에 항의하는 글들이 많이 게시된 것을 보고 2018년 8월 13일경 '올스타빗 ㄹㅇ(진짜) 먹튀각 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사무실에 할아버지 한명만 남기고 싹다 털어서 런(도망)한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확인한 올스타빗 경영진이 이씨를 고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상화폐 투자로 6,000여만원을 잃고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김주현 판사는 6월 11일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이나 법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고, 그 내용에는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널리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불법행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해당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인의 가치는 형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명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주된 목적, 적시사실의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1150).

이에 앞서 올스타매니지먼트의 대표이사는 이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올 2월 20일 인천지법에서, '불법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되는 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8년 6월 21경 올스타빗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시스템 서비스를 개시 ·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734억원 상당의 원화와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를 변호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정빈 공익법무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형사처벌 받을 뻔한 이씨의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