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밀양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적법"
[행정] "밀양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0.07.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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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변 자연경관 훼손, 환경피해 우려"

경남 밀양시가 삼랑진 양수발전소의 하부저수지인 안태호에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8월 밀양시 삼랑진읍에 있는 안태호 수면 위에 45,341㎡ 규모(태양광패널 면적 28,988㎡, 4,300kw)의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하였으나, 주변 자연경관과의 부조화, 환경 조망권 침해,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되자 밀양시를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51398)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는 7월 9일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초하였거나 비례 ·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법무공단이 한수원을, 밀양시는 법무법인 모든이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태양광에너지가 친환경에너지로서 지구온난화 억제와 자연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태양광에너지 개발도 자연경관이나 산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수원이 설치하려고 하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수상에 설치되는 시설(수상태양광패널, 식물섬, 관리도로) 면적만 34,969㎡, 수면시설과 수면존치 면적을 합하면 45,067㎡에 이르는 규모로, 이 시설이 안태호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5년간 평균 최저수위를 기준으로 9.5%에 해당한다. 이 시설이 설치될 안태호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그 수면 위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안태호 주변으로 도로가 있고, 안태호 바로 옆에 99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주로 항암치료 중이거나 말기암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과 안태공원이 있으며, 안태호 아래로 약 365m 거리에 안태마을이, 약 639m 거리에 동촌마을이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주변 도로, 요양병원, 인근 안태공원 전망대, 위쪽 남촌마을 등에서 쉽게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이는 식물섬 조성이나 LED 경관 조명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수상태양광발전은 일반적으로 육상태양광발전에 비해 토목공사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다소 적다고 평가되나, 태양광 모듈 재료인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위험이나 생태계 교란 등에 관하여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안태호 수중 생태계 교란이나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신청지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고, 안태호의 수중 생태계 교란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주민반대와 관련된 사유는 환경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 확산의 필요성, 원고가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법 12조의5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개발행위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주민의 환경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