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업정지, 전화로 알려선 효력 없어"
[행정] "영업정지, 전화로 알려선 효력 없어"
  • 기사출고 2007.03.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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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정지기간중 영업이유 게임장 등록취소 잘못"
행정청이 일반게임장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서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것 만으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영업정지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이에따라 무효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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