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배 온 물건 훔쳤다가 벌금형
[형사] 택배 온 물건 훔쳤다가 벌금형
  • 기사출고 2020.07.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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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모친 · 장모에게 명절 선물하려고 범행"

서울북부지법 진상범 판사는 6월 12일 아파트 각 층을 돌며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훔친 A씨에게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03).

택배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설을 약 열흘 앞둔 2020년 1월 16일 오후 4시 28분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 3-4호 라인 건물의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입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린 후 한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갈 때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건물 맨 위층으로 올라가 계단을 이용하여 한 층씩 내려오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오후 5시 25분쯤 18층에서 집 현관 앞에 있던 시가 약 46,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 1상자와 시가 약 64,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상자를 발견해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어 17층 집 현관 앞에 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 1상자를 집어 든 후 다시 아래 층으로 내려와 16층에서 발견한 버려진 수레에 훔친 물건들을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통 택배기사가 수령인의 부재 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출소 후 택배회사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명절을 앞두고 약 3개월 간 급여 지급이 되지 않아 피고인 자력으로 모친과 장모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어렵게 되자 명절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되어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