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야간에 목줄 없이 달려든 미니어처 슈나우저 피하다가 요추골절…견주 책임 100%"
[손배] "야간에 목줄 없이 달려든 미니어처 슈나우저 피하다가 요추골절…견주 책임 100%"
  • 기사출고 2020.07.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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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과실치상 혐의' 벌금 50만원도 확정

62세 여성이 야간에 목줄 없이 달려드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견주에게 100%의 책임을 인정했다.

2018년 4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의 한 노상에서 박 모씨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박씨의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이 모씨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했다. 이에 놀라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전치 약 8주의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이씨가 견주인 박씨를 상대로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2018가단140903)을 냈다. 박씨는 2019년 1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대구지법 허용구 판사는 7월 10일 박씨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37,884,77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 판사는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나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 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며 "원고의 과실이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판사는 그러나 "사고 당시 62세였던 원고와 같은 연령의 여성이 어두운 야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물 것처럼 달려드는 개를 발견한다면,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고 뒷걸음을 치거나 놀라 주저앉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당시 원고가 도망가거나 개를 피하는 등 아무런 방어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과실이라거나 손해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개 주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손해액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도리어 공평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또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는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허 판사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14.5%에 따른 일실손해와 위자료 1,000만원 등을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