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복 벗겨진 전기배선 방치했다가 불 나 인근 점포 연소…배상책임 70%"
[화재] "피복 벗겨진 전기배선 방치했다가 불 나 인근 점포 연소…배상책임 70%"
  • 기사출고 2020.07.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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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인근 점포 판넬구조 등 화재 확산 용이 고려"

상가 점포에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을 방치하였다가 불이 나 인근 점포로 번졌다. 법원은 최초 불이 난 점포에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샌드위치판넬 구조 가설건물에서 신발도소매업을 하였는데, 2017년 9월 11일 오전 4시 7분쯤 인접한 B씨의 점포에서 불이 나 A씨 점포가 연소되었다. 이 화재로 건물 손해 14,119,603원, 집기비품 손해 13,422,554원, 동산 손해 173,604,417원, 시설 손해 2,177,549원 등 합계 203,324,123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 A씨와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이 A씨에게 이중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 79,719,706원, 점포휴업손해 보험금 4,700,000원 등 합계 84,416,706원을 지급한 뒤 B씨와 B씨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이의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115910)을 냈다. B씨는 A씨의 점포에 인접한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가방, 잡화 및 의류 등 소매업을 했으며, 이 점포로 인입되는 전선에서 피복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지영 판사는 5월 8일 B씨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보험사에 18,722,46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청지가, 피고 측은 법률사무소 광화가 대리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화재는 원고 점포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점포 내부에는 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 점포로 인입되는 2개의 전선에서 탄화흔이 발견되었는데 피고 점포의 창문 상단에 설치된 함석판 외에는 별개의 합선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화재 발생 당시 원고 점포는 시정된 상태였고, 당일 비가 온 관계로 인적 부주의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 B는 피고 점포의 외부에 있는 전기배선에 보호관을 입혀 함석판에 고정시키거나 기타 소방시설을 구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전기배선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 점포의 점유자인 피고 B로서는 건물 외부 전기배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배선에 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함석판을 통과하도록 하였고, 함석판과의 마찰로 인하여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되어 누전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피고 점포의 점유자인 B와 그 보험자인 DB손해보험은 연대하여 피고 점포의 설치 ·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이 화재는 피고 B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 과실의 정도, 화재의 원인 및 규모, 피해의 대상과 양태, 피해 확대의 원인, 원고 점포는 피고 점포와 이격거리가 거의 없이 붙어 있고 원고 점포는 판넬구조로 이루어져 화재의 확산이 용이하였던 점 등을 고려, 피고 B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2조)고 규정하고,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하여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3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A씨의 재산상 손해액을 203,324,123원으로 산정하고 이 203,324,123원의 70%인 142,326,886원이 피고 측이 져야 할 책임액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 보험사가 A씨에게 이미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 79,719,706원을 지급했으므로, A씨가 입게 된 전체 손해액 203,324,123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123,604,417원이나 이는 전체 손해의 70%인 142,326,886원보다 적어 A씨가 직접 피고들에게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피고들은 원고 보험사에게 142,326,886원에서 123,604,417원을 뺀 18,722,46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